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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중소협동조합 퇴출시킨다
입력2001-02-22 00:00:00
수정
2001.02.22 00:00:00
부실 중소협동조합 퇴출시킨다
업무ㆍ회계가 정관에 어긋나거나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없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상반기내에 강제 해산된다. 또 업무영역이 비슷한 조합끼리 합병이 추진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741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조합으로 판명된 곳에 대해서는 퇴출 또는 합병하는 등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비추진안에 따르면 조사를 통해 업무 및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했거나 최저조합원수에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명된 조합을 강제 퇴출시키고 업무영역이 서로 유사한 곳은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임원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소한 몇십개 정도의 조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번 정비작업이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협중앙회,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등과 함께 운영실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각 지역별로 3~4명을 투입하고 한달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은 3월말까지 1차로 운영실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조사반은 이를 근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 4월부터 본격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5~6월께부터 부실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단체수계나 고유업종등과 같은 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조합단위의 구ㆍ판매사업등 공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하고 "특히 조합원이 모자라 총회를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곳이나 사무실 조차 없는 이름만 조합인 곳등이 퇴출 1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사용될 내용은 ▦조합설립 인가요건 유지 ▦임원의 법령상 자격요건 구비여부 ▦조합자산 및 부채현황 ▦연도별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실적ㆍ계획 ▦단체수계 공정배분등 집행상황 ▦공동구ㆍ판매등 기능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등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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