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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대생에 ‘300억 지급’ 판결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7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3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실 계열사에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1조8,26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 당시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과 피고가 2,192억여원의 추징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 배상액을 30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생은 지난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SDA인터내셔널에 2,100억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우선 7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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