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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성매매 사건 처리에 대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 사법 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안과 관련 서류 공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 및 유효 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제한이나 여권반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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