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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원산지 증명요구도 크게 늘어

2011년 84건서 올 500건 육박 예상<br>증명 못하거나 위반땐 관세 추징·과태료 부과


자동차부품 A사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관세혜택을 받았는데 미국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이다. A사는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해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도 일정 비율 이상 한국에서 생산(원산지 규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서류도 품목분류확인서를 비롯해 품목분류확인근거자료ㆍ원산지소명서ㆍ원산지확인서작성대장ㆍ수입신고필증ㆍ세금계산서ㆍ계약서ㆍ출납재고관리대장 등 50종에 이른다. 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수백장일 정도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증명서류가 미흡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낼 수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체결 이후 원산지증명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84건(EUㆍ미국ㆍ아세안ㆍEFTA)에 불과했던 원산지증명 요구는 지난해 229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6월 말까지 211건에 달한다. 섬유와 타이어ㆍ자동차부품ㆍ식품ㆍ기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5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증명 요구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주는 만큼 사후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FTA가 수출기업들에는 혜택이 되지만 결국 원산지증명의 벽을 넘지 못하면 되레 세금추징 등의 벽을 만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특혜가 적용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수출기업의 신용도 추락해 국가 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산지증명 절차가 복잡하고 나라에 따라 방식도 다르다는 점이다. EU 등 대부분의 FTA 체결국은 해당 국가의 세관이 우리나라 세관에 사후검증을 맡기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해 그나마 낫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세관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상대로 원산지를 따지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세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미국은 특히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을 직접 파견해 해당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7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요구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46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과 달리 원산지증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했다.

관세청도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FTA상설교육센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사후검증상담전담팀(관세청)'과 '사후검증요령자문팀(세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관련 인력을 두기 힘들다면 관세청이나 세관ㆍ관세사 등을 활용해 원산지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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