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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