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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벌총수 배임ㆍ횡령시 ‘집유 금지’ 추진

새누리당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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