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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말聯서 어린이 성폭행범에 징역 62년형
입력2006-09-04 16:42:58
수정
2006.09.04 16:42:58
말레이시아에서 40대 어린이 성폭행범이 징역 62년형에 5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마즈나 압둘 아지즈 치안판사는 전날 2건의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자이날 마지드(40)에게 징역 24년에 태형 5대를 선고했다.
마즈나 판사는 지난달에도 자이날에 대한 4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가 입증돼 징역 38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자이날은 모두 합해 62년의 징역형에 처해져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기소된 아동 성폭행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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