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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 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하지 않은 에어백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거래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때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반경 4km 이내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알선수수료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동안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는데 앞으로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재사용하지 못 하고 차량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또 차량 폐차 과정에서 유통되는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서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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