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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시 과징금

 - 최고 10년 징역형 함께 1인당 1,000만원씩 -오는 7월부터 유흥업소 주인이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19세미만 청소년 5명을 불법고용했을 때는 5,000만원, 10명을 불법고용했을 때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3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유흥업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姜위원장은 『최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해제로 이른바 「영계」로 불리는청소년 접대부들을 불법고용하는 사례가 늘 것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업소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룸살롱·나이트 클럽 등 청소년고용 금지업소는 물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카페, 락 카페, 소주방, 호프집이나 노래방의 경우도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흥주점(술+노래+부녀접대부)이나 단란주점(술+노래)과 같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와 관련해 접대부·웨이터·경리·청소원등 고용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모두 처벌키로 했으며, 상시고용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고용도 처벌된다. 특히 이른바 「보도방」이라 불리는 접대부 알선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러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이 청소년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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