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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우대 타파... 입법화 추진
입력1999-04-04 00:00:00
수정
1999.04.04 00:00:00
중국은 사유제를 공식 인정한 헌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유재산과 사영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하위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차이나 데일리 비즈니스 위클리가 4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접수한 「독자기업법」초안에 대해 금명간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8월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 사상 처음으로 기업경영을 개인 독자 합작·합자 주식회사 등으로 분류, 국유기업 우대 정책 대신에 금융·조세·무역 상의 차별을 없애 수백만 사영기업들이 국유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종업원 7인 이상의 사영기업이 최소한 44만개, 개인이 경영하는 종업원 7명 미만의 개체호가 3,100만개로서, 「독자기업법」은 이들 모두에 적용돼 사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등한 자격을 차지하게 된다.
또 외국 독자기업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국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토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법률의 우대정책에 따라 계속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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