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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준 초과 中 스쿠터 수입 중지

환경부는 중국산 수입 이륜차인 ‘오페라(Opera)’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34%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ㆍ판매 중지 조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는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이 2g/㎞이지만 오페라는 6.875g/㎞까지 배출했다. 이 차종은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총 96대가 수입ㆍ판매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판매된 차량은 원인 조사 등을 거쳐 리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직영점이나 대리점에 판매된 차량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향후 수입업체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재검사에서도 탈락할 경우 인증취소, 청문,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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