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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실무교육비 1만5000원으로 인하

내년부터 강의평가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의 교육비를 인하하고 강의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5년 동안 60시간(1년 12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건축사협회가 위탁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교육의 질에 비해 교육비가 비싸고 교육기관별, 시도별로 강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이던 시간당 교육비를 회원·비회원 차등 없이 1만5,000원으로 낮추고 강의평가제를 도입해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과 강사 수준을 평가해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때 반영하기로 했다.

서로 상이한 강사료 지급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 건축사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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