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 제공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연봉제 채택 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은 금지된다.
하형소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 노후에 필요한 실질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하되 확정기여(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적립비율이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부는 27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7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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