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KT 의결권 장악 우려

● 서혜석의원 국감서 주장<br>전체지분 47% 소유불구 실제 의결지분 63% 달해<br>의사결정 주도권 잡을판…'황금주' 등 방어대책 필요

외국인, KT 의결권 장악 우려 ● 서혜석의원 국감서 주장전체지분 47% 소유불구 실제 의결지분 63% 달해의사결정 주도권 잡을판…'황금주' 등 방어대책 필요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의 외국인 지분을 의결권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의결권지분의 3분의 2(66.67%)에 근접한 6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회사 해산이나 합병, 이사 해임, 영업 양도 등 KT의 중대 결정사항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수준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독약조항' '황금주' '다중의결권주' 등을 도입하거나 그 이전단계로 무의결권 주식인 자사주(24.76%)를 국내 연ㆍ기금에게 매입하도록 해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을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6일 현재 47.28%로 법정 외국인 보유한도인 49%에는 못 미치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권으로 환산할 경우 63.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KT의 내국인 지분 가운데 자사주 24.76%와 자사주펀드 0.44% 등 총 25.2%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라는 점을 감안한 계산이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의결권 규모가 아직 전체의결권의 3분의 2(66.67%)에는 못 미치지만 통상적인 주총 불참률을 감안하면 KT의 외국인 의결권 비중은 최소 79.0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 2000~2005년 사이 KT 주총의 평균 불참률(30%)을 고려해 계산한 결과 KT 주주의 6%만 불참해도 외국인 의결권 지분은 67.24%로 올라가면서 전체 의결권 가운데 3분의 2를 외국인이 지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내법이나 규정은 출석한 주주 3분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관의 변경 ▦회사 해산 ▦회사합병 ▦이사 및 감사 해임 ▦영업의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가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9%'로 명시한 현행규정을 '의결권 주식총수의 49%'로 수정하거나 ▦독약조항 ▦황금주 ▦다중의결권주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KT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 규정상 정보통신부장관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나 15%이상 지분 취득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 의결권 제한 및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내 5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은 하나로텔레콤이 48.94%로 법정상한선에 근접하고 있고, ▦SK텔레콤 48.41% ▦KTF 14.77% ▦LG텔레콤 24.22% 등이다. 입력시간 : 2005/10/10 17:1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