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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진공청소기 방문판매 조심

최근 방문판매자에게 100만~200만원대의 고가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방문판매자로부터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모두 109건으로, 진공청소기 관련 전체 상담 신청(264건)의 41.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일반 청소기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집안내 진드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꾀어, 소비자가 일정 기간 사용 후 마음에 안들면 반품한다는 조건으로 고가 상품을 구매토록 한 뒤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정순일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영업사원이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제품을 조립해 주는 것은 상품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약간의 위약금만 물면 해결되므로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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