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철도궤도업체인 삼표이엔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뇌물 수수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간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5월부터 시설공단 고위층과 삼표이엔씨·AVT 등 철도 관련 업체들이 철도 공사 수주 특혜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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