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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차관이자 떼일 위기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은행권 93년 이전분 2,8000만달러은행권이 지난 91년 5월 러시아에 제공했던 약 11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93년까지의 이자분 마저 상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협상을 통해 지난 91년 당시 국내은행들이 러시아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에 대한 93년 이전 발생이자를 2001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우리정부로부터 이자상환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이 올 연말까지 받아야 할 93년까지의 이자규모는 약 2,8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은행권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번 이자 분을 포함한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옛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채무상환(현물상환 포함)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 측도 보증채무(당시 차관을 제공할 당시 정부가 약 90%를 보증) 이행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노ㆍ정합의'를 통해 정부의 법적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공적자금 또는 정부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 한빛 외환 조흥 국민 신한 한미 등 은행권이 지난 91년 당시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약 1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이자만 상환돼 원리금 잔액만 17억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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