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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냉난방설비 전기료, 감사원 "누진제 적용은 부당"

감사원, 지경부에 개선 요구

감사원은 2일 일반주택에서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를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반주택에서 매달 300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열 냉난방 설비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분류하면 일반용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연간 최소 402만8,0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은 일반주택 지열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홈 사업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기 사용은 소비용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과 다르므로 일반용 전력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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