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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관개정안.. `투명경영.소액주주보호' 길텄다
입력1999-03-05 00:00:00
수정
1999.03.05 00:00:00
삼성전자가 5일 발표한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 운동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에 따라 소액주주운동을 펴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5대그룹 계열사에게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놓고 삼성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사외이사 상한선 폐지, 이사회의 경영위원회 감독의무와 책임 명시,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삼성전자 장일형 상무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도 삼성의 이번 결정에 대해 흡족해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열린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5대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투명경영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속속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투명경영 실천과 소액주주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급속도로 추락한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외자유치와 한국에 대한 신인도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존중을 만족시키는 경영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삼성의 결단은 특히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투자설명회(IR)와 경영상황을 폭넓게 알리는 기업홍보(PR)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가관리와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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