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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등 할당관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키로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할당관세의 인하시기가 6개월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명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에 따른 할당관세 인하시기 연장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세법의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 휘발유ㆍ등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은 7%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칙상의 ‘실효기간’이 오는 10월 말로 규정돼 있어 이날 회의에서 부칙 개정을 통해 인하기간을 2005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비상유가대책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원유 및 석유제품 출고가격은 4월 내릴 당시의 인하폭(ℓ당 11~12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세율인하에 따른 관세감소분은 인하 전보다 월 230억원, 수입부과금은 월 370억원씩 감소하며 물가는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장기간 동안 수익을 거두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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