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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강간범 '화학적 거세' 논란

프랑스에서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이 강간범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화학적으로 거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강간전과 15범이 최근 다시 3건의 강간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면서 전국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27일화학적 거세론을 제기해 시작됐다. 사르코지 장관은, 강간 전과자들에게 최소 월1회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화학적 치료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파스칼 클레망 법무장관이 "검토해볼 수 있는 한 선택"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클레망 장관은 르 파리지앵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험삼아 성적인 욕망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는 10월 중에 성 범죄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사르코지 장관이 언급한 '화학적 거세'가 법안에 포함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클레망 장관은 그러나 지난 1998년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 발찌를 강제적으로 착용시키는 조항을 법 개정안에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에 통과된 관련 법에 따르면 당국은 성범죄자의 DNA 샘플을 채취할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법이 시행된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다. 클레망 장관은 일부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모든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목고리를 채우는 것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망 장관은 유럽1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조치에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고 주장하고 "법무장관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제안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파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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