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뉴욕주 검찰이 1일(현지시간) JP모건이 베어스턴스의 주택담보증권(MBS) 판매과정에서 주간사로서 지켜야 할 지침을 어기고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뉴욕주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소장에서 "JP모건의 잘못으로 베어스턴스가 2006년과 2007년에 발행한 MBS에서 원금의 4분의1이 넘는 22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JP모건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JP모건은 월가 개혁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겠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면 이번 조치는 처음 나온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JP모건 측은 "검찰이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과거 베어스턴스 인수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 만에 이뤄졌으며 미 검찰이 제기한 소송도 인수 전에 베어스턴스가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JP모건은 2008년 3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산 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 주식을 주당 10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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