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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취득 깐깐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5년간 건축 관련 경력을 쌓은 뒤 예비시험을 거쳐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등의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의결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건축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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