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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용 불이익 안 받는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세입자 연체해도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차인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들의 신용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세입자가 연체해도 집주인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되고 주택을 매각해도 세입자는 계속 대출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계는 '목돈 안 드는 전세1형'과 관련, 부실이 발생해도 집주인의 연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임차보증금처럼 이용하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모든 신용상의 불이익과 채무상환 의무를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해도 해당 대출과 관련한 신용상의 불이익이 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거래은행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담보권 행사 및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1형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집주인이 매각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했다. 세입자와의 전세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구조로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기간 2년 보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새 집주인이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승계하고 임차인은 계속 해당 주택에 주거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변동될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제도시행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받은 사람과 이자 내는 사람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한 뒤 "일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과 관련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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