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 시설 추가 확충 등 葬事 제도 대폭 손질

정부 ‘제8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 확정

화장(火葬)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 화장 시설이 추가 확충되는 등 장사(葬事)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15일 오전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자수 및 화장 수요, 화장시설 수급 현황 등을 점검해 수도권 등 화장시설 부족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광역 단위 혹은 인근 지역간 공동 시설을 설치해 부족한 화장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09년 국내 화장률이 65.0%에 이르는 등 갈수록 화장 수요가 늘고 있으나 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별로도 수급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 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에선 장례 일정을 4일장으로 늘리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며 타 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연장지 조성 면적 기준(현재 법인 10만㎡ 이상)이 과다해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조성 기준을 5만㎡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단 문화재 보호 구역 내 자연장기 조성 가능 면적 한도는 기존 5,000㎡ 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자연장지는 현행 녹지, 관리 및 농림지역 등에서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도 가능토록 했다. 김황식 총리는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만드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장례는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므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