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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동거녀 성폭행 50대 영장
입력2006-07-13 13:43:25
수정
2006.07.13 13:43:25
제주경찰서는 13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K(16)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양은 임씨의 아들과 200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 여 동거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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