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등록 대부업체 불법영업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입력2003-03-31 00:00:00
수정
2003.03.31 00:00:00
이연선 기자
이달부터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한 사기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자금을 모집하거나 등록 대부업체를 내세워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비등록 대부업체들은 종합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게재해 등록업체인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법정한도(연66%)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해 연40%에 가까운 이자를 확정지급해 준다며 허위광고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또 동일 자금주가 1개의 사체업체에 대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고객이 찾아오면 자신의 소유인 비등록 대부업체에 연결해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한도이상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폭언과 협박을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5건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전국의 대부업체 광고를 분석해 불법영업중인 대부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까지 등록한 대부업체는 9천80개로 1만개에 육박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