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IG손해보험ㆍ메리츠화재ㆍ한화손해보험ㆍ롯데손해보험ㆍ흥국화재ㆍ농협손해보험 등이 사고 비행기의 항공보험을 인수했다.
이 비행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1억3,000만달러(엔진 포함)이며 배상책임한도액은 약 22억5,000만달러다.
보상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 등을 아시아나항공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최종 보상까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고 여객기가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 최종적으로 전손처리가 되면 아시아나는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손처리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정돼 있어 이번 사고기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사망승객 보상은 승객의 소득수준과 연령ㆍ국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상 승객 역시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을 보상 받는다. 병원비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가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커서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다. 사고기는 국내 9개 손보사(0.55%), 코리안리재보험(3.45%), 외국 재보험사들(96.0%)에 지급보장 책임이 분산돼 있다. 코리안리의 경우도 인수분 중 2%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1.45%는 해외에 출재했다.
국내 9개 보험사의 개별 보유율은 0.55%에 불과하고 보험가입금액 대부분을 외국 재보험사가 인수해 국내 보험사들이 부담할 금액은 약 5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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