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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첫 유죄… 재계 비상

GM대우 경영진 벌금형<br>이마트도 2000명 적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연이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나서 재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완성차 업체인 GM대우는 불법파견으로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신세계 이마트 역시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려 2,000명가량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가 적발됐다. ★관련기사 16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을 때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며 완성차 업종을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생산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2006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형사처벌은 면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 하는 논란은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해 사안마다 따져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대차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 역시 이날 불법파견 근로자를 대거 사용한 혐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마트는 또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마트가 한달 내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측은 매월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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