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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자·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서 직업훈련 지원

노동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에게만 주던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추가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 납부실적이 없는 ‘신규 실업자’와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고령자들은 고용보험에 의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자영업주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이들이 기업에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부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돼온 고용촉진기금을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고령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영아(만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재취업 활동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ㆍ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사업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해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이 긴밀하게 연계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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