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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배우자 성인자녀 내달부터 일시訪韓 허용

법무부는 우리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1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일시적인 국내 방문을 허용토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 자녀들은 국내 생모, 또는 생부를 만나기 위해 체류기간 90일 이내의 단기종합(C-3) 사증인정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일시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 중국인 배우자의 전남편이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중국거주자녀에 대해 무제한 입국을 허용할 경우 국내에서 영구적인 정착을 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왔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 국민과 결혼해 한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은 4만5,000여명이며 귀화하지 못한 채 배우자 거주비자(F-2)로 체류중인 중국인도 2만1,000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귀화한 중국동포의 중국내 친척 초청을 허용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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