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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前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 부대 소속 전ㆍ현직 관계자 21명을 정치관여(군형법 94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은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한 행위를 했으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관련 글을 게시한 작전결과를 알고 있었던 전직 두 사령관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런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도 예상된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 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요원들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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