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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특진 강요' 줄듯

의사 범위 '재직의사 80%'서 '임상의사 80%'로 제한<br>이르면 내년 7월부터…非특진의사 1명이상 의무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 즉 일명 ‘특진’을 강요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특진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에서 ‘실제 임상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제한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비(非)특진 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법제화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비특진 의사가 없거나 너무 적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특진비(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0~100%)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유명 대학ㆍ종합병원 등에서는 재직의사의 80%까지 특진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악용, 연구ㆍ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 특진의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의사의 90~100%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심한 경우 비특진 의사가 없는 진료과목도 있다. 복지부는 또 외래진료 당시 선택할 수 없는 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도 환자가 미리 특진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접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의료법을 개정, 벌칙규정을 신설해 오는 2009년부터 선택진료제를 개선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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