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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인허가 부담금 2015년 통합 징수

최대 8개에 달하는 건설사업 인허가 부담금이 하나로 통합돼 징수된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낼 수 있는 부담금 징수 체계도 신용카드ㆍ인터넷 납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데 납부 절차와 가산금 이율 등이 제각각이어서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이 돼왔다.

기재부는 건설사업 인허가에 부과되는 8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상수도원인자부담금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하나의 고지서로 묶어 부과할 방침이다. 부담금 액수는 그대로 두되 징수 업무만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오는 2014년 말까지 부과 절차 등을 정비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훼손지를 의무복구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3~4달에 달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원회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등 실효가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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