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1건의 사고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6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시내ㆍ외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 92개 운수회사가 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회사별로 운전자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며 “원인 조사와 실태 파악에 대한 결과를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