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또 그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 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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