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을 정해 근로자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6개월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생계비는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전의 무급휴직 기간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임금의 3분의2가량을 지급하는 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 역시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법안 통과가 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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