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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체입법' 절충 가능할까

與당론변경시 타협여지… 강경파 입장관건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대체입법론이 `제3의 길'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대체입법론은 국보법 폐지와 국보법 존치로 입장이 확연히 엇갈린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한때이기는 하지만 지난 10월 국보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3가지의 형법보완안과 함께 대체입법안을 검토했다는 점도, 우리당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나라당과의 절충여지를 제공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당시 우리당이 검토한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5개 조로구성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국보법의 반(反) 인권적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보법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과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우리당이 검토했던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은 한나라당의 국가안전보장법과 상당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당은 국보법의 핵심 조항인 반국가단체 조항(2조)을 `국헌을 문란할 것을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변경해 국가안전보장특별법에 반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조항 중정부참칭 부분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우리당의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은 북한을 위한 간첩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보법 4조 목적수행 조항을 `국헌문란 단체나 구성원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한다'는 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물론 여야간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리당은 현행 국보법 5조 금품수수, 6조 잠입탈출, 7조 찬양고무 부분은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국가안전보장법은 고무, 동조죄는 삭제하더라도 찬양과선전, 선동죄는 유지하고, 잠입탈출도 목적범을 처벌하는 형식으로 존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유일한 카드로 간주되고 있다. 일단 `폐지'와 `존치'라는 교집합을 찾을 수 없는 논쟁에서 벗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대체입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절충에 나선다면 몇가지 차이점이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많다. 그러나 우리당이 먼저 당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분석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이라는 현재 당론을 고수하자는 강경파들의 주장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우리당 내부 사정상 여야가 대체입법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도 있다는 전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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