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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 34명 기소

대우그룹 분식회계 34명 기소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는 19일 대우그룹이 97년이후 3년간 김우중(金宇中)전회장의 지시로 41조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10조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장병주 전㈜대우 사장 등 대우 전사장 6명과 이상훈 전㈜대우 전무, 분식회계 묵인대가로 돈을 받은 회계사 김세경씨등 모두8명을 특경가법(사기)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영균 대우중 사장등 대우 전현직 임원 13명과 회계사 6명, ㈜대우.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등 5개 계열사 법인 대표 5명, 산동.안건회계법인 대표 2명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김 전회장에 대해서는 귀국 가능성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키로 했으며 당분간 해외공관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여권 무효화 및 신병인도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로써 대우 관계자 20명, 회계사 7명,7개 법인대표 7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사법처리가 마무리됐으며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 대상을 기록하고 회계사 첫 구속이라는 선례도 남겼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수출대금 미회수, 수입서류 조작등 수법으로 25조원 가량을 해외로 유출, 영국 비밀금융 조직인 BFC를 통해 관리해 오면서 이중 10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단서를 포착,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전회장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보다는 수사의 `단서'를 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결과 대우그룹은 97년이후 3년간 김 전회장의 지시아래 수출대금 조작,위장 해외사업, 차입금 누락, 가공 자산 조작 등 방식으로 41조1천361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들로 부터 9조9천20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대우는 특히 허위 수입서류를 이용한 불법 송금(26억달러), 수출대금 미회수(18억달러), 해외 불법 차입금(157억달러) 등을 이용, 201억달러(25조원)을 BFC를 통해 해외로 유출했다. 또 94년부터 6년간 허위서류를 이용,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21억달러(2조5천억원)를 은행으로 부터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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