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1개 종목에서 214억원어치의 증권이 이연결제됐다.
이연결제 금액은 지난해 33억원(25종목)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연결제는 매도자가 주식이 없어 결제에 실패했을 때 다음 날로 이월해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결제가 지연되면 주가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작년 1월 이연결제제도 시행 이후 손해금은 4,97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증권예탁기관은 결제회원의 증권이 부족하면 해당 증권을 보유한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대차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자동대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권이 부족한 결제회원이 일일이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의사를 확인해야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차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차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제증권이 부족해 결제에 실패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4차례 발생한 전산사고도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3일에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처리오류로 국채 5년물 등 채권 2종목의 거래가 지연됐고 올해 7월 15일에는 지수통계 백업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코스피지수, KRX섹터지수 등이 지연 전송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전기 부품 파손으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야간시장 거래가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지난달 12일에도 프로그램 처리 오류로 유가증권시장 139개 종목의 체결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