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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백화점 가든파이브 입점은 특혜"

서울시의회 "SH, 경쟁 입찰 없이 이랜드리테일과 수의계약"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안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형식 의원)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SH공사가 2009년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운영사)과 수의계약을 맺은 대목이다.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NC백화점이 들어선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은 경쟁입찰 대상이지만 SH공사는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임의 선정해 담당자에게 우편으로만 한 차례 사업 제안을 요청했고 사업제안 마감일도 8일 한도로 정했다. 사실상 NC백화점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NC백화점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복도나 출입구의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입주회원 가운데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동의 없이 계약부터 맺었고 이후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주회원 가운데 100명 이상이 대리 서명했다고 시의회에 알려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소위원회는 밝혔다.

SH공사와 NC백화점 간 맺은 임대차 계약도 절대적으로 NC백화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NC백화점의 예상 매출액을 연간 4,000억원 미만으로 정해 매출액의 4%를 임대수수료로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료를 충분히 높게 책정할 수 있었는데 NC백화점의 입장만 듣고 4%로 고정시켜놓아 SH공사의 임대 수입을 줄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SH공사가 NC백화점이 점유구역 중 59%를 소유하면서도 NC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률·계약상 위임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한 점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과 맺은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고 토탈패션몰에 위임한 권한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H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가 추가로 조사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침체된 상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고 이미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 상인들이 먼저 대형 백화점 유치를 원했고 대형업체 중에는 NC백화점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슬럼화될 우려가 있는 가든파이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가든파이브는 서울 송파구 충민로 일대에 조성된 복합쇼핑공간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주 상인들이 들어와 있다. 입주율이 떨어지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010년 6월 NC백화점을 임대방식으로 입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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