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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7,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실제 매입액보다 5억 3,500만원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03만원을 탈세한 것이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양도소득세 4,12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1992·1996년 대전 유성구의 주택 2채를 매도한 사실에 대해 매수가격을 밝히지 않고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대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여 탈세한 후보자에게 이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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