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고시 개정안을 참석자 20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반대해온 의협 측 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이날 열린 건정심에 불참했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기존 진료비 지불제도에서는 환자가 진료받은 행위 각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비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따로따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비∙입원비 등을 모두 묶어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맹장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비용의 전부(5만~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이런 비용을 미리 정액 진료비에 포함시켜 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당연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평균 21%, 연간 1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가 제시한 질병군 정액 진료비를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이 17만7,281원으로 기존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7만9,000원(25.4%)가량 줄어든다. 자궁적출술 역시 포괄수가 적용 진료비가 39만6,910원으로 기존 50만2,386원 대비 10만5,000원(21%)가량 저렴해진다.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도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9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며 "철저한 의료의 질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악용 사례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 없이 결정했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을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