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호사 연락받고도 환자 장시간 방치한 의사, 법원 "병원이 유족에 위자료 물어야"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5시간 가까이 환자를 방치한 병원에 환자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성실한 진료행위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당직의사와 주치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가 방치됐다"며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분을 받아들여 "유족에게 1,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새벽 5시간 동안 당직의와 주치의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A씨한테 레빈튜브(코를 통해 위에 삽입하여 위장의 내용물을 빼내는 기구) 삽입을 결정했는데 수차례 이어진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당직의나 주치의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