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라인게임 등급제 자율심의 추진

지난해 10월 숱한 논란 끝에 도입됐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의 심의주체를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업계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6일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는 최근 온라인게임에 대한 자율 등급심의 시스템을 마련, 3~4월 중 테스트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는 지난해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문화부와 영등위가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제도. 사전심의를 통해 12ㆍ15ㆍ18세 및 전체 이용가 등급을 매겨 연령대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게임산업연합회는 유럽연합(EU)의 민간자율 심의기준인 `ICRA`를 도입,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등급 심의를 원하는 게임 개발자가 직접 50~100여개의 심의항목에 체크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분류받는 방식이다. 자율 심의결과가 실제 게임내용과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연합회가 위촉한 민간 전문 심의위원회가 2차 심의에 들어간다. 만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영등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연합회는 분류 등급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게임에 삽입,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필터를 다운로드받아 PC에 설치함으로써 등급에 맞지않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자율심의의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게임에 대한 심의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몇가지 요건만 갖춰진다면 자율심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전체가 동의하고 사회적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심의기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행 영등위 심의와 병행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