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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조 거래소 부이사장 "경영 투명한 기업 적극 상장 유도"

코스닥시장본부, 3~4월 상장유치활동 추진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투명한 기업은 적극 상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기업공개(IPO)시장 활성화로 지난해 양ㆍ질적 성장을 이어온 만큼 2011년은 녹색기업 상장요건 완화 등을 기반으로 상장사 수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녹색인증을 획득한 우량기업은 물론 경영 투명성이 갖춰진 장외기업에게도 코스닥시장 입성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도다. 박 부이사장은 “오는 3월 초쯤 녹색성장 기업 상장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상장규정 개정해 실행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매출액 규모는 작더라도 경영투명성이 확보된 장외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올해 2010년 기업공개(IPO)시장 호황기를 뛰어넘는 규모의 상장사들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를 위해 오는 3, 4월 7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장유치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3월에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유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단 상장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녹색인증 취득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마일스톤(사업진행) 공시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1→2년 ▦기업설명회(IR)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마일스톤 공시란 일본 자스닥시장 산하 ‘네오 자스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일본 네오 자스닥에 상장된 제약 관련 기업들은 마일스톤 공시제도에 따라 회사 경영계획 및 중장기 비전, 사업연도 수치목표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박 부이사장은 “녹색인증 기업은 물론 매출액이 크지 않은 회사에 상장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향후 국내 산업의 기초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코스닥시장은 명실공히 중소형 벤처기업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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