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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17.81%↑ "세 부담 크게 늘듯"
입력2006-02-28 11:08:17
수정
2006.02.28 11:08:17
건교부, 전국 48만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br>충남 연기 60.93%, 분당 44.94%, 강남 37.79% 상승<br>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커피숍…평당 1억6천900만원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7.81%나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지가상승률이 60.93%, 40.01%에 달했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 성남 분당, 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도 25.46-44.94%나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1천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시.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땅값 상승분(4.98%)보다 높은 것은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간의 격차를 좁힌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3년간 누적 상승폭은 61.8%나 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천90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울산 10.04% ▲강원 9.6% ▲경북 9.17% ▲제주 8.85% ▲전남 6.2% ▲전북 6.14%▲부산 4.09% ▲광주 3.37% 등이다.
상승폭이 두드러진 시.군은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60.93%나됐고 성남 분당 44.94%, 충남 공주시 40.01%, 경기 평택 30.85%, 용인 30.26% 등도많이 올랐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은 강남구가 37.79%, 송파 34.74%, 서초 25.46%에 달했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6.69%, 1만-10만원 미만 29.7%, 10만-50만원미만 14.37%였다. 1천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936필지(0.19%)였는데 대부분 서울.5대광역시, 경기 등의 상업지였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 30일까지 30일간 이를 열람한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
2천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의 개별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산정, 5월 31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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