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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사설] 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이 행정부 기관으로 국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당시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1일 '신행정수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을 의결,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여부는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당초 269개 국가기관 가운데 85개를 오는 2014년까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 기관을 제외한 73개의 순수 행정기관만 옮겨 명실상부하게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계획을 바꾼 것은 3부(府)의 이전계획으로 촉발된 천도론과 그에 따른 이전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 같은 계획변경으로 천도론 시비에 따른 갈등의 소지 하나는 완화된 셈이다. 하지만 행정부만 옮겨 건설하는 신행정수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당할수 없어 비효율을 무릅쓰고 행정부만 이전하는 것이라면 정략적 수도 이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현재의 수도 서울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회와 대법원 등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헌법기관 11개와 대검찰청 등의 추후 이전을 위해 부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는 천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긴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ㆍ사법 수도로서 서울의 수도위상을 유지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한편 입법부와 사법부가 옮겨가지 않는다 해서 건설비용 등 이전의 효율성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도를 이전하든 행정수도를 건설하든 비용산정과 투자효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차라리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지 수도권의 부를 지방으로 역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타당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수도 이전의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상이 제시돼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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