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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횡령·배임' 담철곤 회장 혐의 시인

3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인 아이팩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아이팩 건물의 일부를 큰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공사비를 회사에서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인건비 20억원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모두 시인한다”면서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계열사 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쓴 부분 등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 회장 측은 중국자회사에 위장계열사인 포장재 인쇄업체 아이팩에서 페이퍼컴퍼니 P사로 이전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140억원에 달하는 고가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것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담 회장 기소 당시 검찰은 법인활동과 무관한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을 회삿돈을 주고 매입하는 행위에 횡령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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