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시프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 순위 내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프트 입주자 선정 때는 '가구원수' 외에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 가구일수록 유리해지게 된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 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는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는 1점을 각각 부여한다.
또 지금까지 전용 60㎡ 이하 매입형 임대주택의 1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해왔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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