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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장비로 판매 논란

골다공증 진단장비로 판매 논란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를 골다공증 진단장비로 선전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F사와 I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영상처리장치.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 품목허가를 받고 골밀도측정기로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는 X선으로 촬영한 손목ㆍ발목뼈의 필름을 스캔하는 장치로 초음파나 X선 투사기가 장착돼 뼈의 밀도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골다공증 진단기와는 다른 제품. 골다공증 진단기를 제조하고 있는 한 회사 관계자는 "영상처리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영상처리제품을 골밀도 측정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이들 장비에 대한 처리비용을 골다공증진단 의료보험수가로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용 영상처리장치 의료보험 기본수가는 900원인 반면 골다공증 진단의료보험 기본수가는 2만 210원. 여기에다 골다공증진단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된다는 선전에 병원에서는 2,000만원에 가까운 골다공증 진단장비대신 700여만원선의 값싼 영상처리장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다공증 진단장비를 개발한 한 회사는 "골다공증 진단장비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영상처리장치 때문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영상처리장치 제조업체에 식약청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골다공증 진단기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골밀도 측정기로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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